아부다비 2024.03.27 14:03

 

 

 - 해외에서 근무중 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2019년5월말에 해외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였고,지금 1년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준으로 해외복지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 정산을 하였고,지금도 매년 국내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만, 어쩨서 해외기준으로 퇴직 정산을 하지않고 국내기준으로 하느냐고 여쭈어보니까, 2009년에 작성된 해외복무규정에 의거 하여 국내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국내기준으로 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해외복지수당 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울러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 59333 판례에는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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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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