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유급병가후 무급병가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2월초부터 2주간 병가를 지낸후 회사측에서 유급병가로 처리했습니다.
병가후에 3월달에는 유급병가처리되서 월급이 나왓고 다음달 4월3일날 제가 퇴사를했는데 3월급여에서
2월달 유급병가금액만큼 금액이 공제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수도 잇는건가요?
지금제가 퇴사한지 14일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이 안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유급병가후 무급병가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2월초부터 2주간 병가를 지낸후 회사측에서 유급병가로 처리했습니다.
병가후에 3월달에는 유급병가처리되서 월급이 나왓고 다음달 4월3일날 제가 퇴사를했는데 3월급여에서
2월달 유급병가금액만큼 금액이 공제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수도 잇는건가요?
지금제가 퇴사한지 14일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이 안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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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195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747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 2021.06.03 | 809 | |
해고·징계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 2021.04.14 | 2839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 2013.04.25 | 2287 |
휴일·휴가 |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 2011.04.15 | 56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에 따른 유급휴가를 얻었음에도 해당 기간에 지급되었던 급여액을 3월급여에서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 역시 퇴직후 14일 이내에 사용자의 임금 및 그 밖의 금품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입니다.
해당 금액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