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e 2024.05.09 13:22

현재 저희 취업규칙 상 정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제38조(정년) 

① 정규직 직원(기간제 직원은 적용 제외)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은 만 60세가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② 회사는 업무의 필요에 의하여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

※ 다음날 해석 : 정하여지지 아니한 미래의 어떤 날.

 

※ '내일(익일)'을 의미할 때는 '다음 날'을 쓸 수 있으며,

'정하여지지 아니한 미래의 어떤 날'을 의미할 때는 '다음날'을 쓸 수 있습니다.

-------------------------------------------------------------------------------------------------------

이 "다음날"의 개념 해석때문에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 관련 업무 처리(퇴직신고, 퇴직금 산정 등) 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 상황입니다. 

 

근로자 생년월일 : 1964-03-00이고, 입사일 : 2007-09-00, 3월까지 국민연금 납부, 4월부터 소멸되었는데

현재는 별도 퇴직 처리 없이 기존과 동일 하게 정규직으로 진행 상태이고, 촉탁근로계약 진행 예정중이며, 

근로자와 협의하여 입사 월 기준에 맞춰 촉탁 계약 진행 or 2025년부터 촉탁 계약 진행해도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8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77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9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961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71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694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1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352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81
휴일·휴가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2019.08.20 175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이후 1년간 비정규직을 근무하였는데 재직 중 본인 학자... 1 2018.12.28 547
고용보험 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2018.10.29 4769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1987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성과 배분 요청 1 2015.02.04 274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804
기타 정년퇴직(퇴직금수령)후 재계약 했을경우 실업급여 1 2013.01.17 11096
휴일·휴가 퇴직후 계속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2012.08.27 2079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차 1 2012.05.16 2562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19
휴일·휴가 정년퇴직 시 연차 적용 1 2011.10.10 360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