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기 2024.05.03 10:35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를 꼭 30일 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 3주뒤에 퇴사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 할 수도 있는건가요? 

 

취업규칙에 퇴사 30일전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이 있긴합니다.

 

현재 일한지 1년 되었으며 그동안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한적이 많았고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수당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했으니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30일을 지키지 않고 3주만 일하고 퇴사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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