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ics22 2014.03.03 14:08

입사년 : 2006

2014. 2월 급여내역  기본급 : 1,110,000

                                 보너스 : 150,000

                                  식  대 : 100,000

                                  급 여 : 1,360,000

현재 건강, 고용 정부 지원 받고 있구요.

입사 8년 차 에 정부 지원 받는거에 창피하네요.

제 급여에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08 :30 ~ 오후 18 : 00 이구요.

                  토요일은 08 : 30 ~ 오후 14 : 00 입니다.

점심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월 총 근무시간은 몇시간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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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근로의 경우, 1일 8.5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84.45시간.


    주말근로의 경우, 1일 5.5시간*4.34주=23.87시간.


    주휴- 35시간


    월 연장근로

    1일 8시간 초과 0.5시간*5일*4.34주=11시간.


    월 휴일근로

    23.87시간


    월 총 초과근로시간 11시간*0.5(연장가산)+23.87*1.5(휴일가산)=약 49시간.


    총근로시간

    기본 209시간+ 초과근로 49시간-258시간*5210원(2014년 최저임금)=1,344,180원 이상이 지급되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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