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주40시간(5일)근무하고 토요일은 휴급휴일로 하였습니다
월급 2,000,000원 이고요
일 최저임금/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주40시간(5일)근무하고 토요일은 휴급휴일로 하였습니다
월급 2,000,000원 이고요
일 최저임금/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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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 1 | 2020.02.07 | 3671 | |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실업급여 1 | 2020.02.07 | 661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2.07 | 2980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20.02.07 | 167 |
직장갑질 |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 2020.02.07 | 184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 2020.02.07 | 730 | |
기타 | 인센티브 1 | 2020.02.07 | 184 | |
기타 | 퇴직후 협력업체 제입사 하는게 정당한지 여부 1 | 2020.02.07 | 18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 2020.02.07 | 539 | |
임금·퇴직금 | 해고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1 | 2020.02.07 | 224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적용 1 | 2020.02.07 | 326 | |
임금·퇴직금 |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 2020.02.07 | 8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 2020.02.07 | 5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 2020.02.06 | 701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 2020.02.06 | 938 | |
임금·퇴직금 |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 2020.02.06 | 731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20.02.06 | 91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20.02.06 | 68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사유 해당여부 1 | 2020.02.06 | 236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1 | 2020.02.06 | 96 |
200만원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인 보통의 사업장과 비교해볼때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은 179만5310원과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해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시급으로 표시합니다.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자동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메뉴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