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s6305 2020.02.07 14:05

수고하십니다

저희회사는 주40시간(5일)근무하고  토요일은 휴급휴일로 하였습니다

월급  2,000,000원 이고요

일 최저임금/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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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만원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일인 보통의 사업장과 비교해볼때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은 179만5310원과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준하는 임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해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시급으로 표시합니다.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자동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 메뉴 (https://www.nodong.kr/auto_calculator)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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