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싱시 2020.06.27 15:25

사무실 내 부장의 폭행으로 경찰 조사까지는 마친 상황입니다. 퇴사처리도 안해줘서 근로복지공단가서 고용보험 상실신청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당연하다시피 구속감은 아니라하여 벌금 나오는선에서 끝난다고 합니다.상해진단서 내도 별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런 경찰의 말이라 좀 아쉽긴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주가 지났는데 가해측은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고 어차피 반성도 안할거 맞은제가 안억울하게 최대한 할거 다할생각입니다.

민사소송 걸 수 있는지,만약 가능한거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정보 좀 얻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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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30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750조) 따라서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 등 육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특히 사업주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는 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혹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은 소송제기->통지 및 변론->판결의 절차를 거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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