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질문 입니다 | 2020.08.11 | 2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관련 | 2020.08.11 | 393 | |
임금·퇴직금 | 8/17 특근일 연장수당 계산관련 1 | 2020.08.11 | 4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실업급여 2 | 2020.08.11 | 737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 1 | 2020.08.11 | 444 | |
» | 여성 | 육아휴직 복귀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 | 2020.08.11 | 228 |
임금·퇴직금 | 연차초과사용분 급여차감 1 | 2020.08.11 | 374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11 | 122 | |
해고·징계 | 해고 통보 후 철회 2 | 2020.08.11 | 33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의 ... 1 | 2020.08.10 | 4512 | |
근로시간 | 주5일 근무제 2 | 2020.08.10 | 20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반일휴가 1 | 2020.08.10 | 69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이 누락되어 실업급여인정이안되요 도와주세요 ㅜㅜ 1 | 2020.08.10 | 2170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 후 퇴사시 연봉인상분 회수가 맞는것인지, 퇴직금에 연... 1 | 2020.08.10 | 782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개시된 업체로 퇴사하면 미지급급여 받는 방법 1 | 2020.08.10 | 205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 2020.08.10 | 466 | |
기타 | 실업급여 상담 1 | 2020.08.10 | 1385 | |
근로계약 | 퇴사시 인수인계의따른 문제 4 | 2020.08.10 | 38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뜯어보며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1 | 2020.08.10 | 522 | |
기타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 3 | 2020.08.09 | 1403 |
1.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