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콩콩 2020.09.18 11:15

배우자(남)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자의 자녀  1명 (2019.09.30 출생) 후 육아휴직 미사용 으로 자녀 현재 (2020.09.18 기준)  2세 이며 육아휴직을 분할사용 요청하셨는데요

2020.년 10월~12월까지 2개월만 사용후 다음에 다시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시는데
최대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분할은 최대 1년 중 1회만 허용하나 사업주가 법률상 부여된 1년 이내에서 1회를 초과하여 분할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말하는 육아휴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4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2020.09.21 707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20.09.21 230
고용보험 4대보험관련. 1 2020.09.21 366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2020.09.20 312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 1 2020.09.20 4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 전직장 재계약 이후 1 2020.09.19 661
기타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2020.09.18 197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22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최종근무일?? 1 2020.09.18 651
휴일·휴가 개정 된 연차 휴가 1년 미만자 소멸 시기 문의 1 2020.09.18 40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9.18 3472
기타 무급휴가시 4대보험 납입여부 상담합니다. 1 2020.09.18 754
임금·퇴직금 복직 대기중 임금보장 3 2020.09.18 168
해고·징계 동업하시는 한분의 결정으로 가능하나요? 3 2020.09.18 162
근로계약 근로계약개시일자 변경 여부 1 2020.09.18 865
» 여성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09.18 433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계산이 맞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1 2020.09.18 379
근로계약 기본급,연차수당 1 2020.09.18 217
비정규직 급해요!!!!마트판촉알바 못하게 되었는데...ㅠㅠ 1 2020.09.18 6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20.09.17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