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입니다. 2020.10.19 11:04

안녕하세요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년도 10월 5일 입사자 인데요, 10/1(목), 10/2(금) 추석연휴, 10/3(토) 10/4(일) 

연휴 기간 + 주말 후에 입사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급여 일할계산은 4일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할지

법정 공휴일 이므로 1달 만근으로 보고 전액 지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일할계산을 할 경우,  (월급여/31일) x  근무일 (31일-4일=27일)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10.20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0월 5일 입사자라 하였는데 실제 별도의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첫출근하여 근로시작일이 5일부터 라면 5일부터 31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인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계약일을 명시적으로 10.1부터 정했고 추석명절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5일부터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는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월그병액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10.20 11:50작성
    회신 감사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10월 5일자 입사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10/5 부터 10/31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20.10.19 119
근로계약 무기계약근로 1 2020.10.19 304
임금·퇴직금 226시간을 209시간 변경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분 청구요청 1 2020.10.19 851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90
»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_법정공휴일 이후 입사자 2 2020.10.19 2786
임금·퇴직금 편의점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변동 얼마인가요? 1 2020.10.19 73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및 연차수당문의 드립니다 1 2020.10.18 31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20.10.18 2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8 269
임금·퇴직금 잘못 지급된 연차 문의입니다. 1 2020.10.18 53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10.17 516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0.17 446
휴일·휴가 1년이상 병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연차 또는 월차부여 가능여부 1 2020.10.17 587
임금·퇴직금 연차.퇴직금 관련 (퇴사일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6 222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351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1 2020.10.16 1343
근로계약 아웃소싱 부당착취? 1 2020.10.16 468
기타 회사에 남은 외주자료로 횡령 및 배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1 2020.10.16 56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3 2020.10.16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