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
출산휴가 급여 200만원까지는 고용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자나요 ..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회사에서 받았는데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은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에서 고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못받은 비용은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기간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
출산휴가 급여 200만원까지는 고용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자나요 ..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회사에서 받았는데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은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했는데
고용센터에서 고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못받은 비용은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업자는 폐업 되었으나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새 사업자로 근로... 1 | 2020.11.09 | 1164 | |
임금·퇴직금 | 시급 점알고싶습니다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수당대해서도 알고싶고 1 | 2020.11.09 | 15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 2020.11.09 | 931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 2020.11.09 | 241 | |
기타 | 부정맥으로인한 수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20.11.09 | 710 | |
» | 여성 |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 2020.11.09 | 513 |
임금·퇴직금 | 퇴직 위로금 퇴직금 소득세로 정정 신청 가능할까요? | 2020.11.09 | 1381 | |
해고·징계 |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 가능 여부 1 | 2020.11.09 | 10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 3개월 내 병가가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1 | 2020.11.09 | 312 | |
여성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 2020.11.09 | 97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 2020.11.09 | 2538 | |
임금·퇴직금 | 3순환 근무제 급여 산출 근거 1 | 2020.11.09 | 258 | |
고용보험 |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20.11.09 | 904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 2020.11.09 | 343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62 | |
임금·퇴직금 | 토요일무급휴가 1 | 2020.11.09 | 434 | |
임금·퇴직금 |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 2020.11.09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 2020.11.09 | 149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 문의 1 | 2020.11.09 | 253 | |
임금·퇴직금 |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9 | 3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뜻인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회시번호 : 평정 68240-116, 회시일자 : 2003-03-31)라고 보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의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