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기본급 : 160만원, 식대 : 10만원
수당 : 없음
상여금 : 170만원 x 3회 (구정,추석,연말) = 510만원
총급여를 12개월로 하면 과세기준 월 2,025,000 원 이 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 보다 낮다고 봐야하나요?
급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기본급 : 160만원, 식대 : 10만원
수당 : 없음
상여금 : 170만원 x 3회 (구정,추석,연말) = 510만원
총급여를 12개월로 하면 과세기준 월 2,025,000 원 이 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 보다 낮다고 봐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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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11.30 | 125 | |
기타 | 원치않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사 1 | 2020.11.30 | 1842 | |
기타 | 회사 업무외 작업지시에 대한 억울 합니다. 1 | 2020.11.30 | 632 | |
기타 | 근속 혜택 미지급 | 2020.11.30 | 11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수급 조건이 되는지(임금체불) | 2020.11.30 | 199 | |
임금·퇴직금 | 주3일 근무자 퇴직금 | 2020.11.30 | 10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20.11.30 | 1121 | |
기타 | 기간제(대체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파트근무자, 육아기단축 등)... 1 | 2020.11.30 | 1753 | |
임금·퇴직금 | 당연면직/해고 관련 퇴직금 계산 1 | 2020.11.30 | 945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2020.11.30 | 70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시간 질문 입니다 1 | 2020.11.30 | 585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199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28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육아단축근로시 연차 휴가 1 | 2020.11.30 | 474 | |
휴일·휴가 | 주휴일 수당지급 1 | 2020.11.30 | 127 | |
» | 최저임금 | 2021년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인가요? 1 | 2020.11.30 | 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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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코로나 퇴직금 1 | 2020.11.29 | 6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과 식대 중 45,326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나 상여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근로조건은 알 수 없으나 질문만으로는 시급이 7,872원으로 산출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