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덕 2021.01.04 17:05

수고 많으십니다

원청회사 직원인 제가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위탁운영사 직원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20여년간 관행적으로 행하여 졌고 제가 근무하던 기간 중에 위탁운영사 직원이 단 한번도 차량 운행일지 작성을 저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직장 내 갑질에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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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갑질이 아닌 괴롭힘으로 표현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갑질은 법률적 정의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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