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 2021.03.31 15:10

퇴사 한지 3개월

전직장에서 전화가 왔고, 통화 내용인즉, 작년 노인일자리 일지 등 서류가 누락된 부분이 많아 시, 도 감사를 하게되면 걸리게 되니 퇴사한 저보고 나와서 마무리를 지으라고 전화가 왔고, 만약 안하면 시,도에서 과태료를 물게되어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손해배상)을 저한테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나올때 업무인수인계에 서명도 하였고 계약만료로 나온 시점인데 그만둔 저한테 나와서 서류를 정리하고 가라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계약만료후 바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인데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한 시점에서 다시 업무를 마무리하라는 일은 저도 처음이라서 황당하고 혹시 과태료 부과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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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도 귀하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손해가 온전히 귀하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지도 법원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성실히 인수인계까지 하셨다면 퇴사 후 다시 업무를 도와줄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판례>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611,  선고일자 : 1996-04-09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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