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명가민강 2021.05.26 18:06

1. 회사 근로시간중 손님을 기차역까지 배웅하기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동중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비율 모름)

2. 회사에서 출장비 지급을 받습니다.

3. 또한 개인소유차량 파손이 발생하였고, 개인소유차량 당사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려 합니다.

4. 개인소유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입원후 산재 처리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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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3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중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로의 일탈이 아닌 이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나뉘어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민사배상의 성격과 비슷할 수 있으므로 산재에서 적용하지 않는 위자료나 과실비율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산재는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제도 등이 있어 대형사고의 경우 산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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