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뎅 2021.07.15 12:05

안녕하세요, 회계관련 부서 및 인원이 따로 없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도소매업, 5인이하 사업장에 속합니다.

제가 곧 출산휴가를 가야하는데..급여계산이 너무 어렵네요.

따로 근로계약서는 없지만, 월급여 받는 방식이 좀 달라서 다른 글들을 참고해서 계산하려고해도 너무 버겁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8월17일~11월14일(총90) 예정이며,

급여산정 및 지급은 예를 들어, 7월1일~31일 근무시, 7월30일(말일지급, 평일) 급여지급일입니다.

다만,짝수달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기본급 250만원+식대10만원+상여금 기본급의 1/2인 125만원으로

계산되어 급여를 받아요. (총연봉을 애초에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잡았고, 매년4월 연봉인상이 있었습니다.)

5월: 기본급 250+식대10

6월: 기본급250+식대+10+상여금 125

7월: 기본급 250+식대10

8월: 기본급250+식대+10+상여금 125

 

이런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데...출산전후급여 신청을 하기위해 통상임금을 적으려보니,

상여금을 짝수달만 받기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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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이에 상여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시급)을 산출하면 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연간금액으로 정했을 경우 연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계산하여 나누어야 하나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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