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net73 2022.02.16 21:03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상공인 대표가 배우자인 곳에서 판매직으로 1년 6개월 정도 일을하고 있습니다.

처음 직원으로 등록할 때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였고

배우자가 대표인 이유로 고용보험이 안된다하였는데,

주소지가 서로 달라 생계를 다르게 하고 있다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질문1,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이며 주소지가 다르고 생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하였으며, 임금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꼭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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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0 14:26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친족(배우자)이외의 다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고 해당 배우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며 휴게시간이나 휴일과 휴가가 적용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우자라 하더라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의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출퇴근 기록, 임금지급 기록 등 증빙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라 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해 사업주가 갱신 의사가 없어 계약만료를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별거나 경영상의 사유등으로 사용자로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신고 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와 증빙을 철저하게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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