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드라마 2022.04.30 00:5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근무중입니다

퇴사를앞두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받도록 회사에서해준다하였습니다

예정일은5월11일 아님13일  

제가 1년계약종료일 을  채워야하고

현재 대체인력이없는상황입니다

문제는 22일 근무중 화장실에서 발을접질렀는데 

월요일25일 병원내원 기본 3개월진단

인대늘어남 무슨손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반깁스 상태로 

병원에서 움직이지않았음 하지만 사정상 

현재까지 근무중이네요

퇴사예정일까지근무후 산재신청을 하려는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안그럼 퇴직금도받지못할까봐걱정도됩니다

산재신청이가능하다면

일반병원치료중인데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겨서 산재신청을해야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미루어야하는데

회사에미리말을해야하는지요

아님 공단에 제가직접 연기신청을해야할까요

아는것이 없어서 도움을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업무수행과 업무에 기인했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수행과정에서 용변을 위해 이동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거나 재해장소 인근에 산재보험 기관이 없어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은 경우는 현금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3.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회사의 도움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산업재해 산재신청과퇴사 1 2022.04.30 59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2022.04.29 901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시 부서이동 1 2022.04.29 1956
기타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9 669
임금·퇴직금 파견직에서 정규직전환, DC형 퇴직금지급관련 1 2022.04.29 506
노동조합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1 2022.04.29 1851
근로계약 퇴사 1 2022.04.29 202
임금·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주말급여 차감 1 2022.04.29 1336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859
임금·퇴직금 퇴사후 회사 포인트 관련 문의합니다 1 2022.04.28 1195
휴일·휴가 휴가 1 2022.04.28 210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1 2022.04.28 281
임금·퇴직금 산재사고 중 성과금지급 3 2022.04.28 132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513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325
임금·퇴직금 사업주인 대표이사와 그의 아내인 이사에게도 임금명세서를 교부 ... 1 2022.04.28 630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퇴사 시 4대보험 자격상실일 1 2022.04.28 1473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1057
근로계약 생산직 노동자의 전문대졸/고졸 학력인정에 관한 이슈 1 2022.04.28 629
휴일·휴가 연봉제 연차수당 1 2022.04.28 671
Board Pagination Prev 1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