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수없지 2022.06.07 16:07

안녕하세요.

3월 초에 전임강사로 학원에 입사를 했는데 현재 시점이 되도록 학원에서 제 과목 개강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야간 19:00~22:00시까지 하는 야간 수업 개강이 되면서 원래는 9~6시까지인 근무시간을 학원측으로 요구로 2시~10시까지로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부분도 수용을 했습니다.

지난 주에 기관장이 갑자기 해고예고통지란걸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고 계약서상에는 23년 3월 6일까지 근무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강의 개설이 되지않아 학원측에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전임제를 일방적으로 파트타임제를 하던가 아니면 해고를 하겠다는 통지인데 이런건 부당 해고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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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6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경영이 어렵거나 해고예고통지를 했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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