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2.06.08 10:24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시간외 근무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외 근무, 특근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2시간 정도의 특근을 하는 경우 매일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일주일치 동의를 받아서 해도 상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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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선고 94다19228)에 따르면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1주 혹은 일정 기간 포괄적으로 고정연장근로에 합의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근로를 합의하는 경우에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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