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라베 2022.06.08 16:45

* 2006년 2월 입사 ~ 2022년 4월 8일 퇴사

* 2022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 오늘 노동부 담당자와 미팅을 했는데 노동부 담당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 급여 명세서를 2019년 ~ 2022년까지 모두 보냈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포괄임금제로 2019년 모든수당을 받았다 (2019년까지 연차수당 정리 끝)

  → 포괄임금제로 이후 연차수당이 꼬였다

2020년 연차수당 : 2020년 12월에 지급되었음

2021년 연차수당 : 2021년 12월에 지급되었음

2022년 연차수당 : 2022년 출근율 80% 못 채웠으니, 지급할 수당이 없다라고 합니다

 

위 내용이 맞는건가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미팅을 하고 왔는데 완전 허무 하네요 .. ㅠㅠ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1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1년 재직하지 못하였다면 2022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중 공장설비고장으로조퇴처리 1 2022.06.10 323
근로시간 8시간노동 1시간 휴게시간을 요구하니, 근로시간변경을 할려고 합... 1 2022.06.10 724
해고·징계 해고수당 청구 가능여부 1 2022.06.10 457
근로계약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인 변경 요청 문의 드립니다. 2022.06.09 200
기타 식대 통상임금 산입 문의 드립니다. 1 2022.06.09 825
임금·퇴직금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 1 2022.06.09 1617
근로계약 병가도중 병가 연장 그리고 퇴사 1 2022.06.08 1502
임금·퇴직금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2022.06.08 958
» 휴일·휴가 포괄임금으로 사라진 연차수당 ?? 1 2022.06.08 524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당일날 회사에 통보해도 되는지 여부 1 2022.06.08 7896
근로시간 특근 문의 1 2022.06.08 231
해고·징계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기준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하... 1 2022.06.08 302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탄력근무 고용에 관하여. 2 2022.06.07 66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문의 1 2022.06.07 548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06.07 337
근로계약 4대보험 적용 대상 여부 1 2022.06.07 284
해고·징계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고가 가능한가요 1 2022.06.07 775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7 250
근로계약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2.06.07 440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가능한가요? 1 2022.06.07 1413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