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회사에 복귀할려고 하는데 제 업무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고 회사는 자리없다고 하여 제가 다른부서 업무 하겠다하여 타 업무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7% 삭감하고 업무하고자 하여 동의한 상태지만 뭔가 불합리화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산재 후 회사에 복귀할려고 하는데 제 업무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고 회사는 자리없다고 하여 제가 다른부서 업무 하겠다하여 타 업무로 전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7% 삭감하고 업무하고자 하여 동의한 상태지만 뭔가 불합리화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411 | |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69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68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691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73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513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64 | |
임금·퇴직금 | 용역을 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 2022.07.23 | 962 | |
기타 | 업무협조로 인한 불이익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 1 | 2022.07.23 | 26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7.23 | 1105 | |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2.07.22 | 3604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 2022.07.22 | 1798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계약직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급여는 1 | 2022.07.22 | 1701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 | 2022.07.22 | 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및 4대보험 1 | 2022.07.22 | 382 | |
근로계약 | 회사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22.07.22 | 299 | |
기타 | 년차 휴무 시 주차 지급 1 | 2022.07.22 | 370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 | 2022.07.22 | 5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업무상 재해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것은 안니고, 임금저하도 귀하께서 동의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혹시 귀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