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미챈탠 2022.10.07 14:07

2019년 1월 10일 입사 병원에서 고용해서 

2020년 5월18일~ 2021년 5월17일 육아휴직

2020년 8월1일 병원에 컨설턴팅 업체가 들어왔고 병원에서 업체 소속으로 변경(소속변경의 고지 없었음) 2021년 5월18일 복직 예정이었으나 무급휴직 권유 받았고 2021년6월31일까지 무급휴직(임금7프로 받지 못함) 2021년7월1일 복직(업체소속)

2022년 7월31일 업체가 병원에서 빠지면서 병원측에서는 소속이 변경됬으니 퇴사 처리를 하고 8월1일 날짜로 재입사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요구 했으나 내용이 말도 안되서 거부한 상황입니다.

2019년 1월10일~2022년 7월31일 퇴사로 처리해서 퇴직금 산정을 했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했고 제 평균임금<통상임금이 12000원 정도 차이가 나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어떤법 9항이라며 통상임금으로 산정은 갑자기 급여가 낮아지거나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월급을 지급 받았을때 그렇게 한다고 통상임금으로 안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노사?? 뭐 쪽이랑 협의가 된 부분이라는데 저는 입사할따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한번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준경우가 없어서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병원에서 통상임금으로 주지 않을수 있는 경우나 사례가 있는지요?

또 한 제가 이번년도 10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뒀을때 저는 8,9,10월 퇴직금을 연속근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퇴사하게되는게 맞는지요?


4대보험은 병원으로 계속 들어가 있었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았습니다. 지휘체계?만 업체였지 명세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주는것 또한 병원이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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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쟁점은 1) 소속변경과 해고 여부 2) 퇴직금 산정 기준 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귀하와 병원이므로 일방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는 일방적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없고 퇴사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이 맞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하고 미지급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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