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치 2022.12.12 13:39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요.

이 임금에 포함되어잇는 항목중 몇몇 수당의 경우 감봉시 추가 감액 규정이 있는경우,

감액이 타당한것인지요. 감봉금액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이 수당들이 포함되어 감봉되었을경우.

이와 별개로 수당 감액 내부규정을 들어 감액시 문제는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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