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의 계약직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전환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타 다른 무기계약직처럼 1년단위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그 뒤의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계약직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전환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타 다른 무기계약직처럼 1년단위의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그 뒤의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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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95 |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68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7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64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 2022.12.22 | 99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퇴직금,이직확인서 다 못해주겠다는 회사 | 2022.12.21 | 1186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에서 제외됐을경우 | 2022.12.21 | 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2022.12.21 | 565 | |
해고·징계 |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 2022.12.21 | 988 | |
»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965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73 | |
임금·퇴직금 | 철야야근 수당 계산법 | 2022.12.21 | 201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 2022.12.21 | 4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2.21 | 38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76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22.12.21 | 32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 2022.12.21 | 277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연차 질문 | 2022.12.20 | 432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 2022.12.20 | 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