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고용주는 같습니다.
21년 6월~22년3월까지 근무를 진행했습니다(10개월)그후 4월1일~12월(9개월)가지
같은회사의 다른보직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고용주는 같습니다.
21년 6월~22년3월까지 근무를 진행했습니다(10개월)그후 4월1일~12월(9개월)가지
같은회사의 다른보직에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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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3.03.11 | 22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 2023.03.11 | 212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중 피보험단위기간 적용에 관련되어서 1 | 2023.03.10 | 844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내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한 퇴직연금 입금액 저하 문의 1 | 2023.03.10 | 55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1 | 2023.03.10 | 220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3.03.10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과 실업급여요 1 | 2023.03.10 | 48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3.03.10 | 15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야간대학원 등록금 감면 조교활동 1 | 2023.03.09 | 1075 | |
임금·퇴직금 | 15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지급가능여부 1 | 2023.03.09 | 4701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 2023.03.09 | 208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 2023.03.09 | 284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23.03.09 | 265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1 | 2023.03.09 | 263 | |
임금·퇴직금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 2023.03.09 | 894 | |
근로계약 |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 2023.03.09 | 307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 2023.03.09 | 31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 2023.03.09 | 23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단절(계약기간 만료 및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되었다면 기존 근로기간과 나중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관계가 단지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갱신되었을 뿐이거나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근로를 제공하며 근로계약이 계속 체결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