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오이도 2023.03.13 08:26

우선 제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2. 임금 체불 상세

  1) 상여금 150만원(연봉 포함, 설날/추석 지급 계약서 명시)
    - 23년 설날(1/22) : 미지급
    - 22년 추석(9/10) : 9월 8일 지급
     - 22년 설날(2/1) : 1월 27일 지급
     - 21년 추석(9/21) : 9 16일 지급



      *계약서상 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일자는 표기되어있지 않고, 설날/추석 지급 이라고만 표기되어있음.

  2) 최근 월급여 입금 내역 (매달 28일 입금)

- 2 295 (3/8일 지급, 8일 지연 지급)

- 1월 288만 (정상 지급)

- 12월 279만 (정상 지급)


Q1. 1월 급여 : 월급(288) + 상여금(150만) 438만원 중 288만원(66%)만 지급된 상황인데 상여금 2개월 미지급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Q2. 상여금 지급일이 구체적인 일자로 표기되어있지 않고,
        설날/추석으로 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 언제 퇴사를 해야 상여금 지급 조건 2개월을 만족하는 것인지? (통상적으로 설날, 추석 2~5일 이전 상여금 지급)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체불은 구체적으로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준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도) 아무 내용이 없다면 명절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까 추측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내 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담 진행 후 퇴직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1 2023.03.14 621
근로계약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1 2023.03.14 1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 1 2023.03.14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23.03.14 1830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로 시 기존 연차의 차감 1 2023.03.14 393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2023.03.14 25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협상으로 퇴직금 유지 급여만 깍게 할수 있을까요? 1 2023.03.13 336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70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5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3.03.13 176
근로계약 사직서 작성시 근로계약체결일은? 1 2023.03.13 432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3.13 499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71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96
임금·퇴직금 월정액 급여 세금관련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3.03.13 227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자 조건 문의(상여금 임금체불 2개월) 1 2023.03.13 573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임시로 주간으로 내려갓는데 문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3.03.12 165
임금·퇴직금 감봉시 급여계산법 1 2023.03.12 2132
근로시간 연차수당 1 2023.03.11 30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3.03.11 2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