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9358 2023.04.07 14:00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금전 보상대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조차로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2개월단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하고 그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고,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는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37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26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2064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73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97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609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34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18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51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64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35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9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3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301
»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10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