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우먼bb 2023.04.08 15:26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올해부터 근무시간을 늘려서 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작년까지는 4시간을 근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올해 현재 사용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것을 기존처럼 우선 사용하는데,

올해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그렇다면 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단시간 근로자였으므로 연차휴가는 시간을 단위로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였던 시기를 포함하여 부여하면 되고 올해부터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 단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계산 등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37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26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2064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73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97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609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34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18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51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64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35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9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3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301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10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