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 2023.04.08 23:59

안녕하세요

사립병원 간호사로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2018년 6.1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시작하였으며 23년 6.30일 퇴사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병원은 매년 6월에 전달인 5월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1년 6월1일부터 22년 5월 30일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22년 6월 월급에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

 

궁금한 점은 제가 2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23년도 6.1일 기준으로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1 06:41작성

    노동OK입니다.

     

    매년 6월1일에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한다는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0.6.1.~2021.5.31. 근무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6.1~2022.5.30.에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2.6.1.(또는 6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1.6.1.~2022.5.31. 근무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2.6.1~2023.5.30.에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23.6.1.(또는 6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2.6.1.~2023.5.31. 근무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3.6.1~2024.5.30.에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기간 도중인 2023.7.1.에 퇴직한다면,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일 수 및 휴가발생일, 수당 발생일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37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26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2064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73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97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609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34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18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51
»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64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35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9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3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301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10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