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노 2023.05.06 07:57

12시간 2조2교대근무 입니다

평일에 돌아가며 한명씩 휴무를 쉬며  회사에있는시간은 하루에12시간씩5일 총60시간입니다   하지만 12시간 근무중 점심시간 무급1시간 근무중 1시간 무급휴게시간을 주어서 12시간 회사에 근무를하는데 이거는 주50시간이 안넘어가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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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1일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 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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