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부자아빠 2023.06.10 07:40

안녕하십니까

저히가 5월8일 경비로 입사를했습니다 

근무는 주주 야야 비비 3명이서 근무중입다

이번달 월급을 받았는데 24일분임금을 받았는데 한달 만근 급여계산 으로 임금을받았는데

세금계산법이 맞는건지요 24일분 임금에서 계산을 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받은 임금을 기초로 근로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월급 200만원에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첫달에 중도에 입사하여 150만원만 받았다면 그 달의 근로소득세는 150만원을 기초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794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90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461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2023.06.12 1356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747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73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508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308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79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2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6.10 151
휴일·휴가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3.06.10 10226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202
휴일·휴가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23.06.09 509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4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33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67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285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