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사 2023.06.22 16:56

5인이상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탄력근무제는  2주이내, 3개월이내, 3-6개월 유형만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상 월-금 09시-18시 이지만

 

공사스케줄로 인해 토일근무 또는 연장근무 등을 할때도

 

탄력근무제라고 하면 가산임금 기준이 위의 유형과 같은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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