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단체 협회에 근무중, OO대회 조직위에 파견중 입니다
원래 근무하던 협회에서 월급은 계속받고 파견된 직장에서는
파견수당 및 업무수행 경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속기간 이 1년 초과시 파견된 OO조직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OO 단체 협회에 근무중, OO대회 조직위에 파견중 입니다
원래 근무하던 협회에서 월급은 계속받고 파견된 직장에서는
파견수당 및 업무수행 경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속기간 이 1년 초과시 파견된 OO조직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 2023.06.30 | 1621 | |
근로계약 |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6.30 | 2478 | |
임금·퇴직금 |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3.06.30 | 580 | |
임금·퇴직금 |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 2023.06.30 | 361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3.06.30 | 3226 | |
임금·퇴직금 |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3.06.30 | 553 | |
임금·퇴직금 |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 2023.06.30 | 495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 성과급 누락 및 오표기 | 2023.06.30 | 208 | |
기타 |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3.06.29 | 49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6.29 | 404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3.06.29 | 167 | |
비정규직 |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9 | 84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 2023.06.29 | 77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9 | 495 | |
기타 |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 2023.06.29 | 1474 | |
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 2023.06.29 | 829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60 | |
해고·징계 |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 2023.06.29 | 297 | |
» | 임금·퇴직금 |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 2023.06.29 | 107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9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00단체협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파견된 00대회 조직위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