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이라는 어플로 소싱업체를 통해 알바 채용확정후 알바당일 지정장소에 갔으나 집합시간이 지난 후 알바취소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알바채용후 당일 취소로 시간 및 교통비 등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일으키고 있는업체로 유명하였습니다.
악덕기업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럴경우 조치방법이 없을까요??
알바몬이라는 어플로 소싱업체를 통해 알바 채용확정후 알바당일 지정장소에 갔으나 집합시간이 지난 후 알바취소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알바채용후 당일 취소로 시간 및 교통비 등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일으키고 있는업체로 유명하였습니다.
악덕기업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럴경우 조치방법이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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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 2023.07.05 | 246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 2023.07.05 | 2065 | |
해고·징계 |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 2023.07.05 | 1214 |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43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1 | 2023.07.05 | 799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8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 2023.07.05 | 190 | |
» | 기타 |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 2023.07.05 | 1418 |
휴일·휴가 | 1년 연차수당 1 | 2023.07.04 | 437 |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 2023.07.04 | 4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3.07.04 | 181 | |
임금·퇴직금 |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 2023.07.04 | 472 | |
근로계약 |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4 | 762 | |
여성 |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 2023.07.04 | 74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3.07.04 | 41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 2023.07.04 | 542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 2023.07.04 | 1138 | |
노동조합 | 교섭요청시 창구 단일화 1 | 2023.07.04 | 25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 2023.07.04 | 366 | |
휴일·휴가 | 주휴발생기준 1 | 2023.07.04 | 1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확정 후 해당 사업장에서 지정한 근무지에 출근하였으나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을 청구하여 대응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도 해당 업체의 행태를 고발하여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