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클리어 2023.07.24 13:40

문의드립니다..

7월1일 입사

8월 4일 연차사용

8월17일18일 무급휴가 사용시...

9월에 연차가 발생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2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달인 9월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506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388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3.07.24 163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551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4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누락 1 2023.07.24 305
기타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2023.07.24 1473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2023.07.24 213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2023.07.24 400
» 휴일·휴가 연차 1 2023.07.24 129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70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310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2023.07.24 458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98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302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7.22 41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90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19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241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