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우기 2023.07.29 11:05

 안녕하세요 제가 팀장인데 팀원과의 문제로 글 한번 올립니다.

 

현재 팀원은 근로기준법 등을 이유로 약간 협박 어조로 얘기를 해서 그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1.  오후 5시 10분쯤 팀원이 담당하는 창고에 문이 파손되어 안전문제로 빨리 수습하라고 업무지시

     - 카톡으로 지시하였으며 팀원이 임시조치하고 퇴근함

 

2. 팀원이 금요일 연차여서 팀장인 제가 목요일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하라고 업무지시

     - 팀원은 목요일 야근을하고 저녁 7시쯤에 회사내에서 저에게 컨펌을 받고 미흡하다고했으나 무시하고 퇴근

 

3. 금요일 연차시 팀장인 제가 해당업무를 하였는데 인수인계 내용에 없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전화를 수차례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카톡으로 해당업무를 연차 다녀와서 처리하라고하고 추후부터는 이런일 없도록 인수인계 제대로하라고 함

 

 

 -. 이와같은 일에 대해 팀원이 저에게 퇴근시간 5시 이후 부당한 업무지시와 연차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연락했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팀장인 제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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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주를 대신해 인사권이나 업무지휘권이 있는 상급자가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로 시행되는 연장근로 시간외에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나, 메일, 음성통화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행위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계약상 해당 근로자의 의무를 벗어난 일을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해주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약정한 소정근로의 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정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일에 상급자가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는 행위는 의도가 어찌되었건 근로자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는 상급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 행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처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후 피해자인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해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귀하가 상급자로서 적절하고 책임있는 일처리를 요하는 당부를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의식은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소정근로시간내 업무지시나 질책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외 업무지시나 질책은 명백하게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의무를 벗어나는 것으로 근로자로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삼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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