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잇13 2023.08.07 21:24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2년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이 올해초 포괄임금제로 바뀌면서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사시 포괄임금제 악용을 하는데요

입사시 기본급230 현재 기본급 230(연차수당포함) 

만약 23년도 연차갯수가 15개이며 8개월치 월급을 지급 받은상태라치면 앞으로 남은 연차는 7개이며 만약 연차를 10개 사용했다치면 3개를 초과했으니 3개월치 연차수당을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입사시 포괄임금제 아닌 상태에서

기본급230이였고 올해초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하며 기본급(연차수당포함)230이면 실질적으로 연차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며 월급이 오히려 줄은거라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올해 초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시 별다른 설명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기존 임금액이 230만원이었고, 여기에 임금액의 증가 없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해당 230만원의 기본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에 서명한 경우)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2023.08.08 362
기타 업무분장 1 2023.08.08 335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2023.08.08 624
임금·퇴직금 재직 중 DC형 해지하여 급여로 지급 1 2023.08.08 235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1 2023.08.07 968
휴일·휴가 주말 및 공휴일 근로자 연차계산 질의 1 2023.08.07 361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2023.08.07 603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242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86
근로계약 주1회근무시 4대보험가입을 요청하면 가입해도 될까요? 1 2023.08.07 449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급여가 맞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1 2023.08.07 316
휴일·휴가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942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750
근로시간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2023.08.07 281
근로시간 토요일 특근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1 2023.08.06 14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72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1
근로계약 채용 공고와 규정 개편 1 2023.08.04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413
해고·징계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2023.08.04 563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