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맥주려 2023.08.22 17:46

대학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3년 이상 기간동안 근무중에 있으며 9/30 퇴직 예정입니다.

9월 중 개인사정으로 9월 11일 ~ 15일동안 총 5일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로 인하여 실근무일자를 계산해보니 14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기 때문에 월급이 80%만 나오나요? 

퇴직금 정산(직전 3개월)과도 연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실근무일수가 1일 모자라는 경우, 주말 초과근무(1일, 8시간 이상)을 진행하여 실근무일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기타 모자란 근무일수 1일에 대하여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월 중 귀하가 연차휴가와 유급휴일로 정해진 명절연휴 및 공휴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의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제공일수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의 80%만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일을 9.30로 하여 퇴사하였다면 9.1~9.29까지 29일에 대해 9월의 월임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허가가 없는 한 귀하가 임의대로 초과근로를 제공한다 하여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채울수는 없습니다.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노무를 수령했다면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원 야간 근로수당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여부 2023.08.23 2422
노동조합 정년퇴직 시 노조 대표자 임기에 대한 문의 1 2023.08.23 327
휴일·휴가 애경사휴가(청원휴가) 사망으로 인한 청원휴가 부여 시 시작일 문의 1 2023.08.23 11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26
직장갑질 명절 정상근무(+강제근무) 및 퇴직금 문의 1 2023.08.23 428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73
기타 장기근속 포상금 1 2023.08.23 823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362
임금·퇴직금 1일 알바 시급 만원 일용직 신고 1 2023.08.23 830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2023.08.22 534
»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583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였으나 경력인정 안된 임금테이블 적용 1 2023.08.22 30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2023.08.22 903
근로계약 62세이상(정규직)직원 촉탁 계약 전환 가능한가요? 1 2023.08.22 419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54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262
해고·징계 상여금 받을수있을까요? 1 2023.08.21 342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1 2023.08.21 285
임금·퇴직금 상여급 지급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21 406
휴일·휴가 마이너스연차수당 1 2023.08.21 571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