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2023.08.29 17:37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노동ok에 감사 드립니다.

 

전자노련 산하조직 노동조합의 지부 소속 조합원입니다.

아래는 당 지부의 규약 중 일부입니다.

 

 

 

제 44 조 (조합비) 조합비는 다음에 의하여 납부한다 .
1) 총회 대의원대회의 일반회계 예산 심의시 결정하며 현재 납부하는 조합비는 총액에 0.7%로 한다. (13.3.20.개정)
2) 지부는 소정의 노련 의무금과 지부의 의무금을 소정 기일내에 납부하여 야 한다.
3) 조합비 인상 거출시에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친다.

 

(질문 1)

우리 조합은 23년 3월 15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 규약 44조  제1항의 조합비는 총액에 0.7%로 한다. 

를 조합비는 총액에 1.0%로 개정하였습니다. (대의원 15명 전원참석 11명 찬성, 4명 반대)

그런데 회의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위 규약에서 정한 바대로 예산 심의시 조합비를 결정한 것이 아닌 규약 개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규약 개정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 심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약을 개정한 결의는 규약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질문 2)

위 규약 제 44조 3) '조합비 인상 거출시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대의원대회에서 별도의 인상 거출에 대한 대의원대회 (총회)의 결의과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결의과정이 없으면 규약위반에 해당하는지요?

 

항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노동 ok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장기근속사원 휴가와 포상금 2023.08.30 1465
기타 재고관리에따른책임 2023.08.30 146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81
기타 퇴사시 연차수당 2023.08.30 207
휴일·휴가 1년1개월 근무후 마지막달인 9월에 15개 연차모두사용 2023.08.30 442
기타 육아휴직 중 자녀나이 도과시 휴직해제? 2023.08.30 3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30
임금·퇴직금 4대보험, 퇴직급, 시간제 근로자 2023.08.30 3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71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1106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110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316
노동조합 조합비 일할계산 2023.08.29 198
»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64
최저임금 월 2회 휴무 월급 2023.08.29 467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2023.08.29 37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과 퇴직금 지급시기 문의 2023.08.29 226
기타 노조원을 노조에서 강퇴시킬 수 있을까요? 2023.08.29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문의 2023.08.29 628
해고·징계 회사의 연차사용 미승인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8.29 1205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