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uul 2023.09.05 11:24

안녕하세요 내년 연차일수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직원으로 주 5일 근무입니다.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일 입니다.

 

올해 업무 외 질병으로 3개월 휴직을 하였습니다.

 

내년 연차는 올해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는 출근율에 따라 연차일수가 계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3개월 휴직 이외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일을 전부 사용을 하지 못하고 5일의 연차가 남았다면 5일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연차가 남았더라도 휴직일수와는 별개로 출근일수에서 병가로 인한 휴직일수만 차감하여 출근율을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2. 올해 연차일수 15일을 다 쓰고 3개월 휴직. 내년 연차 일수 산정 시 

출근일수 : 248일(올해 출근일수) - 65일(병가로 인한 휴직일수) = 183일

출근율 : 183일 / 248일 = 73.79%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15일(내년 연차일수) x 73.79% = 11일 이 내년 지급되는 연차일수라고 볼 수 있나요?

 

3. 만약 3개월 휴직을 하였고 원래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일을 전부 사용하고 초과연차를 사용을 하였을 경우 내년 연차 일수 산정을 할 때 초과 연차 부분도 소정근로 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즉 초과 연차가 3일이라고 한다면 올해 출근일수에서 68일을 빼서 출근일수를 계산하는 건가요?

 

출근일수 : 248일(올해 출근일수) - 65일(병가로 인한 휴직일수) = 183일

                                    VS

출근일수 : 248일(올해 출근일수) - 68일(병가로 인한 휴직일수) = 180일

 

초과연차 사용부분을 올해 말에 급여에서 제한다고 한다면 출근일수 계산은 달라지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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