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를 아침 8시에 출근, 익일 9시에 퇴근합니다(휴게시간22:00~익일7:00ㅡ초과근로 2시간 인정)입니다.
퇴근후 당일 및 그 다음날까지 오프하는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초과근로 4시간 이상, 주당 12시간 이상 근로가 불법인가요? 초과된 시간만큼 현금지급이나 대체휴무를 주면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근무를 아침 8시에 출근, 익일 9시에 퇴근합니다(휴게시간22:00~익일7:00ㅡ초과근로 2시간 인정)입니다.
퇴근후 당일 및 그 다음날까지 오프하는 형태입니다.
이럴경우 하루 초과근로 4시간 이상, 주당 12시간 이상 근로가 불법인가요? 초과된 시간만큼 현금지급이나 대체휴무를 주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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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1056 | |
임금·퇴직금 |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575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일용직)1년이상 근무 퇴직금 | 2023.09.20 | 1005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된 근로자의 보험 존속 여부 | 2023.09.20 | 282 | |
임금·퇴직금 |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20 | 191 | |
최저임금 | 기본급 최저임금위반 문의 | 2023.09.20 | 517 | |
근로시간 |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 2023.09.20 | 98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 접수 상태에서 민원취하를 해버렸습니다. | 2023.09.19 | 478 | |
근로시간 | 시급제 해외출장 근로시간 계산 | 2023.09.19 | 378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82 | |
근로계약 | 재택근로자 근로계약 | 2023.09.19 | 111 | |
직장갑질 |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 2023.09.19 | 979 | |
임금·퇴직금 | 야간 경비원 격일제 임금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 2023.09.19 | 106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4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해고예정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63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3.09.18 | 270 | |
고용보험 |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 2023.09.18 | 447 | |
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56 | |
» | 근로시간 | 5인이상 사업장 1일, 주간 초과근로시간 | 2023.09.18 | 251 |
근로계약 |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 2023.09.18 | 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