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oy 2023.09.21 17:26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연차개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직원) 2022.1.17 입사 / 2024. 1. 31 계약서상 퇴사예정

B직원) 2022.10.1 입사 / 2023.12.31 계약서상 퇴사예정 

 

A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 1년미만인 기간에는 한달 만근시 1일씩 연차 생성되었었고,

근무기간 1년이 지난 2023.1.17부터 연차 15개 생성되어 올해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의 경우에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1월말 퇴직예정인데도 2024년 1월 17일에 연차 15개가 한꺼번에 생성되어버리는지요???

 

B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3년 연말에 퇴직을 앞둠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1일(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15개 추가로 생성되어 버리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다 정규 근로자는 아니고, 근무기간을 정하고 근무하시는 계약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A직원: 2022.1.17~2022.12.31 계약 -> 2023. 1.1.~2023.12.31 재계약 -> 2024. 1.1~ 1.31. 재계약 후 퇴사 

B직원:  2022.10.1 ~ 2022.12.31 계약 ->  2023. 1.1.~2023.12.31 재계약 후 퇴사

 

 

A, B 직원 두분의 경우 각자의 퇴사예정일까지 총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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