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3584 2023.11.08 12:13

근로계약서 상 명시는 월정액 임금 3,850,000 중 기본급 2,591,600/209시간 만근(조정)수당 1,159,200

연차수당 99,200/8시간 그리고 고정 자격수당으로 150,000(계약서상은 없으나 구도계약) 월 급여가 4,000,000 근무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간고정 근무형 2023년 년봉계약을 다시 하엿으며 2017.08.23 입사후 지금까지 근무를 하엿으나 최근 건물 매각을 하며 사업장 철수로인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써야한다고 통보를 받음. 이전 2017년 12월 31일자로 바로 앞 건물에서는 센타장들은 사업장이 종료되어도 급여를 지급하고 보유하라는 대표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하여 사업장 철수후에도 다른현장 배치로 급여를 지급 받앗는데 지금은 사직서를 받는데 증거자료는 없음.

인원은 저 관리소장 바로 아래 과장 그리고 당직사 3명이 주간 당직 비번 3명이서 3교대로 돌아가고 있으며 늘 인원의 결원으로 주말에는 제가 당직을 합니다 당직은 09:00~익일 09:00 이고 휴게시간은 12:00~13:00 ,18:00~19:00,23:00~05:00 으로 돼어 있으며 여름철에는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빙축열을 가동하는데 가동시간은 23:00~06:00 입니다. 특별히 제빙수당은 계약서에 없음.

질문1)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는건지요???

질문2) 통상임금인데 수당을 기본급으로 하는게 맞느지???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질문3) 당직자들도 빙축열 제빙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 아닌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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