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y 2023.11.15 15:10

안녕하세요.

저희 부서장님께서 업무노트를 적으라고 하셔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노트에 각 업무에 투입된 상세하고 정확한 시간을 적으라고 하시고

매월, 매 분기마다 체크하여 하루에 얼마나 일을 했는지 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각 업무마다 투입 시간을 보고 업무량 조정 등을 해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업무노트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작업일지 수준이 아닌 시간단위의 근로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과도한 근로자에 대한 통제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주기보다 세세하게 구획된 특정 시간 단위로 매번 카카오톡을 이용해 작업내용을 보고케 하거나 시간단위로 화장실을 갈때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그러나 통상의 1일 작업일보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6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820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2023.11.15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43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785
»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판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5 236
근로계약 기관부담금을 알고 싶어요. 1 2023.11.15 125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673
기타 근태관리 (출퇴근) 월별 출입 인증 자료 퇴직자는 퇴사시 자료 삭... 1 2023.11.15 23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수당 등 1 2023.11.15 3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1.15 464
휴일·휴가 나이트전담간호사연차 1 2023.11.14 562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1 2023.11.14 1202
휴일·휴가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3.11.14 207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2023.11.14 219
임금·퇴직금 문의 1 2023.11.13 4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2023.11.13 41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59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130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2023.11.13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