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단 2023.11.30 15:11

 

 안녕하세요.

 휴일근무 인정여부를 확인코자 질의 드립니다.

 토요일 행사계획(제목 : 00000행사 개최계획)을 보고하고 결재를 득한 상태입니다만,

 해당 행사는 12월 2일(토)에 진행되며 행사근무자 명단도 포함된 결재문건이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해당 문건은 행사개최계획이지 휴일근무신청서는 아니라는 이유로

 휴일근무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휴일수당, 대체휴무 등 미부여>.

 규정상 애매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근로자가 형식은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히 보고한 사안인데도 문서가 부족하다고 이유로 실제 진행한 근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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