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1. 노동OK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계산기로 계산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는건지요?
2, 17년도 기준으로 이전/이후 연차계산 기준이 다른데
17년도 전 입사자를 전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나중에 문제되는부분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감단직 계약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 2023.12.30 | 286 | |
임금·퇴직금 |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 2023.12.30 | 279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 2023.12.30 | 238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30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DB 동시 운용시 퇴직금 계산법 | 2023.12.29 | 718 | |
임금·퇴직금 | 긴급)근무일수.초과수당 | 2023.12.29 | 137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퇴직금 계산 | 2023.12.29 | 54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 2023.12.29 | 377 | |
휴일·휴가 | 반반차(시간휴가제) | 2023.12.28 | 331 | |
근로계약 |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 2023.12.28 | 679 | |
최저임금 | 대표이사의 배우자 최저임금 미달 지급 건 | 2023.12.28 | 33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 2023.12.28 | 280 |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43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 2023.12.28 | 146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714 | |
노동조합 | 대의원 자격상실과 선거관리규칙 적용유무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1 | 2023.12.27 | 205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 2023.12.27 | 346 | |
휴일·휴가 |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 2023.12.27 | 443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 2023.12.27 | 311 | |
임금·퇴직금 |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 2023.12.27 | 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