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 2024.01.04 14:18

 

격일근무 경비 선생님 월급산정 문의드립니다.

평일 오후 18:00~07:00 (13시간) 이고

휴게시간 : 식사시간 19:00~20:00 , 취침시간 23:00~06:00

휴일 07:00~ 익일 07:00(24시간)

휴게시간 : 식사시간 08:00~09:00 / 12:00~13:00 / 19:00~20:00 , 취침시간 22:00~07:00 입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쉬는 격일근무자입니다

월급산정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받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를 추가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2024.01.08 306
근로시간 감단노동자 최저시급일 경우 한달월급계산 1 2024.01.08 331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798
직장갑질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2024.01.07 182
기타 장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4.01.07 477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 소득세 1 2024.01.06 67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10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2024.01.05 412
근로시간 야간 상담원 대체휴무 1 2024.01.05 241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4.01.05 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24.01.05 339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814
임금·퇴직금 공신력 있는 곳에서 퇴직금 계산해서 납득시켜라?! 1 2024.01.04 30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4.01.04 24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24.01.04 376
최저임금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2024.01.04 588
기타 인사평가 기준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4.01.04 187
»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경비) 임금계산 문의 1 2024.01.04 429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872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