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운영자입니다.
종사자 한분이 2023년 1월 1일 입사하고 2024년 2월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1, 2월에 15일이라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저는 운영자입니다.
종사자 한분이 2023년 1월 1일 입사하고 2024년 2월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4년1, 2월에 15일이라는 연차가 발생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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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 2024.01.11 | 506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 2024.01.11 | 324 | |
휴일·휴가 |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 2024.01.11 | 322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1 | 2024.01.11 | 31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 2024.01.10 | 406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1 | 2024.01.10 | 502 | |
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관련 1 | 2024.01.10 | 225 |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대해서 1 | 2024.01.10 | 185 |
기타 | 연월차 1 | 2024.01.10 | 19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97 | |
산업재해 |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 2024.01.10 | 612 | |
임금·퇴직금 |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 2024.01.09 | 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1 | 2024.01.09 | 39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 2024.01.09 | 900 | |
기타 |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 2024.01.09 | 1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206 | |
여성 |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 2024.01.08 | 822 | |
기타 |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 2024.01.08 | 42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 2024.01.08 | 443 | |
근로시간 |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4.01.08 | 4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과 1년이 되는 2024.1. 입사일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3년 1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4. 입사일에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