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태 2024.01.10 16:38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무직분들이 다섯분있어서 제가 급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무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더라구요..

근로소득 간이세액 중 소득지급 1. 인원 2. 총지급액 을 적게끔 되어 있는데

총지급액에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ㅠ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2024.01.11 50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1 2024.01.11 324
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2024.01.11 322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8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407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 1 2024.01.10 506
»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관련 1 2024.01.10 225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24.01.10 185
기타 연월차 1 2024.01.10 191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24.01.10 297
산업재해 산재 치료후 후유장해 신청 1 2024.01.10 612
임금·퇴직금 경력인정 및 미인정 1 2024.01.09 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24.01.09 399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900
기타 평소보다 업무강도 부하 1 2024.01.09 152
근로계약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2024.01.09 206
여성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2024.01.08 823
기타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시 노조 합의 여부 1 2024.01.08 42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4.01.08 443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499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5862 Next
/ 5862